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에서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의 특허권 침해 소송에 유리한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위치한 넷리스트 본사. /넷리스트 제공
특허 항목 정의는 해당 특허 청구 항목에 대한 기준점이 되는 내용을 정의하는 것으로 특허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다.
넷리스트 측은 "ITC 행정법판사가 넷리스트가 주장해온 특허 항목 정의를 받아들였다"면서 "이는 넷리스트가 보유한 2개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960만6907호와 953만5623호) 침해 소송에 대한 유리한 판정이다"고 설명했다.
넷리스트는 작년 7월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LRDIMM이 자사의 제품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8월과 9월에는 SK하이닉스 메모리 모듈 부품의 특허 침해를 이유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올해 1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고, 넷리스트는 3월 항소를 제기했다. 4월 18일 ITC 행정법판사는 SK하이닉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 판정했다. ITC는 올해말까지 예비 판정문을 검토하고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넷리스트는 예비 판정 직후 ITC의 조사결과 재검토를 요청하는 청원해 5월 18일 ITC 위원회가 행정법판사에게 재조사를 명령했다.
넷리스트는 2017년에도 같은 이유로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과 독일 뮌헨 지방법원에서의 특허 침해 소송은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이번 ITC 판단은 넷리스트 지적재산권의 강점을 증명하는 계기"라며 "올해 말 예정돼 있는 SK하이닉스와 2차 ITC 재판과 독일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소송 중인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